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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불법 사금융·대부업 피해예방 10대 요령 소개

송윤성 기자 | 입력 14-07-02 22:30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연맹은 불법 사금융, 대부업 피해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12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는 9만4647건으로 피해규모는 1,000억 원을 넘었다. 미등록 대부업체가 점차 늘어나면서 사금융화 하여 소비자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3년 6월 말 전국 등록대부업자 10,223사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5,206사의 거래자수는 248만 7천명, 대부잔액은 9조1800억원에 이르고, 2008년 실태조사한 사금융 시장규모는 16조5000억원, 이용자 수는 189만명에 달해 현재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들이 주의해야할 ‘사금융, 대부업 피해 10대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이자율(등록업체 34.9%, 미등록 및 개인간 거래 25%)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반환을 요구하세요

2. 폭행·협박 등으로 불법추심을 당하는 경우 녹음하거나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서(112)에 신고하세요

3.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 보증료,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요구하면 사기이므로, 피해발생시 경찰서 (112)에 신고하고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4. 대출거래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해 보고 거래하세요 (금융감독원[1332] 및 지자체 대부업담당자에 문의)

5.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6. 대출중개수수료를 절대 주지말고,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돌려받으세요

7. 은행·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8. 대출받기 전에 한번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서민 금융을 먼저 신청해 보세요

9.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활용하세요

10. 불법사금융,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감독원(1332)과 금융소비자연맹(1688-1140)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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