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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근로시간 단축 따른 부족 인력 보충에 연간 12.3조 소요”

송윤성 기자 | 입력 15-04-16 11:38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 인력을 보충하는데 연간 12조 3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현재 근로시간 단축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 경과
­2014년 12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 진행
3개월간 90여 차례의 회의 진행, 4월 3일 노사정 협상 결렬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 추진 예정

연구결과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연간 12조 3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포함되면서 발생하는 임금상승분 약 1,754억 원, 인력 보충에 따른 직접노동비용 약 9조 4천억 원, 법정·법정 외 복리비 등 간접노동비용 약 2조 7천억 원을 합산한 비용이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8조 6천억 원으로 총 비용인 12조 3천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초과근로가 가장 많은 제조업에서 총 비용의 60%에 해당하는 7조 4천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게다가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숙박업종 등에서도 총 비용의 22%를 부담해야 한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부족현상이 심화되면 중소사업장과 영세사업장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과 인력부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실장은 “특히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비용 부담이 가장 커 국제경쟁력 하락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 상황에 맞는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노·사 자체적 합의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연구는 현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비율이 근로시간 단축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진행됐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중복할증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일 연장근로를 휴일근무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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