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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최영 기자 | 입력 16-03-13 20:10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피해할머니들의 생활상 애로사항을 새로 조사했으며, 이를 반영해 올해 ‘1:1 맞춤형 지원‘을 3월 내 1차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정부는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3월 초 피해할머니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주택 보수(4명), 틀니(5명), 휠체어(1명), 온열치료기(1명), 의료비 및 의료용품(8명)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주택개보수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피해할머니들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의 불편함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해 드리기 위해 이달 중 예산을 집행해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월 낙상으로 인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중국 거주 하○○ 할머니께는 이미 입원치료비 1천6백만 원을 지원해 드린데 이어, 향후 치료경과를 지켜보며 추가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분기별 및 수시로 할머니들로부터 생활하는 데 불편하신 점이나 필요한 것들이 없는 지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4년부터 피해할머니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사회복지담당이나 보건담당공무원 등을 전담자로 지정하는 ’1:1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시 방문·유선 등을 통해 살피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노후한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께는 지반보강 및 원룸식 개축, 마당포장, 화장실 타일·싱크대·보일러·장판 교체, 천장 수리, 도배 등 주택 개·보수를 지원해 드렸으며, 특히 중국에 거주하시는 피해할머니(하○○)께는 현지 영사관의 건의를 받아 천장 보수, 전등 및 매트리스 교체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 분들이 워낙 고령(평균 만 89.2세)에 과거의 상처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쇠약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의 의료지원도 해드리고 있다.

시력과 청력이 저하되고 치아가 좋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안경, 보청기, 틀니 등을 지원하고, 관절이 약하시거나 다리가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는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구 등을 지원했다.

여성가족부는 1993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올해는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대폭 확대해, 생활안정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약 21% 늘어난 1인당 월 126만 원을 지원하며, 간병비는 39.4% 증액된 월 평균 105만5천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부터 현재까지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 주거안정 일시금 등의 지원액은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평균 2억 2천만 원 정도다. (생존자 46명, ‘15년 12. 31 기준)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는 할머니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할머니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그분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한·일간 위안부문제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키고, 상처를 적극적으로 치유하며, 유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후세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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