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에 격분해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4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는 8일, 법원을 직접 공격한 사안의 중대성과 해악성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에 불만을 품고 법원 내부로 침입해 공용 물건을 손상시킨 혐의(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벽돌과 하수구 덮개, 박카스 유리병, 화분 물받이 등을 이용해 법원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김 모 씨와 조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3-2부 역시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소 모 씨와 또 다른 조 모 씨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을 공격한 사건의 중대성, 심각성, 해악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