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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봉투를 돌려 15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 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집회가 종교 활동이 아닌 정치 활동이므로 기부금품법 등록 대상이라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모집한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봉투를 돌리는 방식으로 약 15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2021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 측이 주장한 '종교 활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정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 의견을 표현한 것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리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 고유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 목사는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천만 원 이상이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한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집 등록은 행정 절차에 불과하고 모집 자체에 어떤 사회적 해악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범죄로서의 반사회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모집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을 썼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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