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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인 화장품 사용량 기반 보존제 등 위해평가 결과 공개

최종호 기자 | 입력 17-07-30 12:5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제조 시 살균보존 목적으로 사용하는 파라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트리클로산 등 11종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화장품 업체가 제품을 개발하고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이번 발표는 화장품 사용원료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모든 성분(살균보존제 등 159종)에 대한 위해평가 일환으로서 이번에 공개하는 11종 성분에 이어 ‘17년 12월 타르색소 등 13종, ’18년 135종에 대한 결과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위해평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샴푸, 샤워젤, 얼굴크림 등 16종 화장품에 대한 사용량과 대상성분의 피부흡수율, 최대 사용 한도와 체중을 고려하여 실시하였으며 독성학, 피부과학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 위해평가 과학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 화장품 사용량 : 16종 화장품(샴푸, 손세척비누, 샤워젤, 헤어컨디셔너, 바디로션, 얼굴크림, 핸드크림, 비분무형 데오도런트, 헤어스타일링, 물휴지, 액체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리무버, 아이 메이크업, 마스카라, 립스틱, 아이라이너)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용량

파라벤을 위해평가한 결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하여 0.8% 함유된 16종 화장품과 0.2% 함유된 치약·구중청량제를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더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7.6.13.)

※ 파라벤 사용한도: 화장품(단일 0.4%, 혼합 0.8%), 치약(0.2%), 구중청량제(0.2%), 구강청결용물휴지(0.01%)

트리클로산의 경우 현재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하여 0.3% 함유된 인체세정용 제품(샤워젤·손세척 비누 2종)과 냄새 제거를 위한 데오도란트, 색조화장품(액체파운데이션·메이크업리무버) 같은 국소적용 제품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여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 트리클로산 사용한도: 화장품(사용 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데오도란트, 국소적용 제품(예:컨실러), 페이스파우더 0.3%), 치약·구중청량제·구강청결용 물휴지 사용금지

CMIT·MIT 위해평가에서는 0.0015%가 함유된 16종의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피부자극 평가에서도 0.0015% 함유된 샴푸·손세척비누 등 씻어내는 제품(4종)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여도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 CMIT·MIT 사용한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 사용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16종 중 샴푸, 샤워젤, 손세척비누, 헤어컨디셔너 4종 해당

이밖에 살균보존제 성분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클림바졸, 페닐살리실레이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비페닐-2-올,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과 자외선차단성분 드로메트리졸 및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자일렌도 현재 기준 내 사용 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전평가원은 화장품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 대한 위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 위해평가 → 위해평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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