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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대해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교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확대된다.
1998년 제정된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은 당시 그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잠정하였는 데 이후, 학제 및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장실습이 대학으로도 확대·보편화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었고,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각지대 없이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 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이고 보상 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급여도 수급받을 수 있어 사고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의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뿐만 아니라 재활 및 직업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1998년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마련 이후,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년 만에 보호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며 “현장 실습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의 징검다리이고 청년들이 양질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거쳐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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