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이 올해 초 발생한 이른바 "1·19 폭동 사건" 가담자들을 상대로 전례 없는 대규모 민사소송을 추진한다. 법원이 직접 일반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부지법은 최근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이 같은 법적 절차 착수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하며 발생했다. 시위대는 경찰의 차단선을 뚫고 건물 안으로 침입해 외벽 타일과 스크린도어를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강제로 여는 등 약 3시간 동안 무법천지의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집기와 모니터, CCTV 등 각종 비품이 파괴되었으며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도 자행되었다.
서부지법의 정밀 조사 결과, 시설물 피해액 4억 7857만 원과 비품 및 물품 피해액 1억 4363만 원을 합쳐 총 6억 222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명 피해의 경우 다행히 법원 직원 중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으나, 사건을 직접 겪은 직원 51명이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심리 상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신적 피해 보상과 재판 지연에 따른 무형의 업무 차질까지 포함해 소송 가액을 산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총 141명에 달하며,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일부 가담자들은 1심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적 처벌이 진행 중이다. 서부지법은 이들의 형사 재판 확정 결과와 보험사의 보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개별 가담자들의 책임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민사소송이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사법 행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상징적 조치라고 보고 있다. 사법부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되어 가해자들에게 경제적 책임을 묻는 것은 향후 유사한 법원 습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서에서는 이번 사태를 "사법부의 독립을 직접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흔든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서부지법은 민사소송 추진과 더불어 구속영장 제도 개선안도 제안했다. 현행 구속 아니면 기각이라는 양자택일 구조가 극단적인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주거 제한이나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백서에 담았다. 이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