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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조달원 「품목갱신 등록제도」 신설

방위산업청 | 입력 13-12-09 09:24


  •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12월 4일 국내조달원으로 등록한 조달참가업체의 품목등록을 주기적으로 갱신?관리하도록 ‘조달원 관리 지침’을 개정?시행한다.
  • 기존에는 방위사업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국방전자 조달(D2B) 시스템에 희망 품목을 등록하면 무기한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게 되어 품목정보의 변동사항이 제때 반영되지 않았다.
  • 이번 개정으로 품목등록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등록을 하도록 하여, 등록품목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 투명한 조달원 관리에 힘쓰도록 하였다.
  • 국내 조달원 등록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업체등록을 하고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서 납품하고자 하는 품목을 등록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절차 중 품목등록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만료 전 갱신등록을 하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등록품목 현황을 재검토하려는 취지이다.
  • 이와 더불어 업체 정보변경, 품목 추가등록, 품목 갱신등록을 실시한 경우 입찰등록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에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명시하였다.
  • 또한 개정 발령 시점에 품목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는 기존 등록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기존업체가 등록한 품목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유지토록 하였고, 이 기간 동안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 방위사업청 회계제도담당관(부이사관 정청식)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조달 등록품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신속?정확한 입찰등록심사 및 안정적인 조달집행에 기여함으로써 일 잘하는 유능한 방위사업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조달원 관리지침의 구체적인 개정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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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6일 한국경제에 보도된 ‘진공청소기 수준 소음, 년 89만원 물어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참고]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 의견 추가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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