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 한 중학교 교장이 20대 신임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마산중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창원 소재 중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부임 한 달 차였던 20대 신임 교사의 팔짱을 끼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과 함께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이 알려졌고,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A씨가 피해 교사에게 ‘남자 친구가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해운대 가서 방 잡고 놀자’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 교사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세를 보이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병가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는 “가해자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은 권력형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경찰은 이 사건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엄정히 수사하고, 교육청은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 절차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처분과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보완 조사를 진행하고, 확보된 진술 및 증거를 토대로 혐의 적용 여부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