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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까지 방공구역 확대 선포…15일 발효

국방부 | 입력 13-12-10 09:50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8일 오후 기자실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확대안에는 기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가 포함됐다. 이에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재설정됐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8일 오후 기자실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확대안에는 기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가 포함됐다. 이에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재설정됐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가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공식 선포했다.

정부는 8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과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국제관례 등을 고려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는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했다.

조정된 구역에는 이어도 수역 상공과 우리의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가 발표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국방부가 발표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7일 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15일에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고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

정부는 이번에 새롭게 조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역내 항공운항 안전 증진을 통해 관련 국가들과의 상호신뢰 및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문의 : 국방부 대변인실 02-748-551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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