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는 간척지내 기업도시의 사업부지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투자유치 촉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가 개발구역 면적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간척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유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어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바다를 매립해 사업을 추진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매립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국내외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기업도시 사업자의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타개발사업과 같이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실제 기업도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가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다.
참고로, 현재 영암해남 기업도시를 제외한 충주ㆍ원주ㆍ태안 기업도시는 모두 착공됐으며 충주 기업도시는 완공됐고 원주는 45%, 태안은 15%의 공정률을 달성하고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업복합도시과 044-201-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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