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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성과심사, “더 쉽고 빨라진다”

국토해양부 | 입력 13-11-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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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에서 작업시간 단축과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성과심사에서 중간심사제도와 전담심사원제가 도입되어 앞으로 더 쉽고 빠르게 공공측량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공공측량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규정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한다.


공공측량에 사용되는 RTK-GPS에 의한 세부측량 및 네트워크 RTK 지상현황측량의 관측회수와 관측시간을 현행 10회, 10초에서 각각 5회, 5초로 단축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공공측량시행자와 측량업체의 부담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하수관로의 시ㆍ종점 및 실측지점마다 지하시설물도에 실측높이값을 입력하도록 하고, 수심 측량 시 국가기준점과 공공기준점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공공측량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시행된다.


공공측량 작업에 측량 신기술ㆍ신공법 도입을 촉진하고, 신기술ㆍ신공법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평가를 위해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원회는 관계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신기술ㆍ신공법의 공공측량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공공측량 성과심사에도 중간 심사제도와 사업별 전담 심사원제를 도입하여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중간심사를 신청한 경우 최종심사까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중간 심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심사의 연말 집중에 따른 지연문제를 해소하고 더 빠르게 성과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 접수 시 즉시 전담 직원을 배정하여 공공측량 시행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하고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측량작업 및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어 공공측량 시행자와 측량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쉽고 빠르게 공공측량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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