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국회, 민법에 남은 성(性) 불평등 조항 부성(父姓)우선주의에 대한 입법 논의 필요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입력 24-07-12 14:3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7월 12일 (금) 「민법에 남은 성(性) 불평등 조항 : 부성(父姓)우선주의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는 제22대국회의 입법과제 중 하나로 부성(父姓)우선주의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의 개정을 제시함.
○ 또한 성평등의 확산에 따라 자녀의 성(姓)을 부모 협의로 결정하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국회가 이에 대한 입법 논의를 외면하기는 어려움.
*민법 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아내에게 남편 성을 따를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만을 부여하도록 정하던 법이 개정되는 등 어머니 성 부여와 관련한 불평등이 제도상으로는 폐지됨.
○ 그리고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협의 기간을 출생신고 시까지 허용하고 있음.

□ 현행 민법은 어머니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부성우선주의 조항으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여전히 불평등하다는 비판이 있음.
○ 더욱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시’에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이후는 사실상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평등한 부모라는 지향점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제22대국회에서 이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됨.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개최
이전기사글이 없습니다.
정당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지귀연 재판부 담당,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1..
속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해공항 이륙, 경주 출..
단독) K-뷰티 전문가 양성 위한 ‘Director..
이재명 대통령, 이태원 참사 3주기 "국가 부재 사..
속보) 코스피, 4060선 상승 출발…또 사상 최고..
트럼프 방한 APEC 정상회의 주간 돌입,
..
오송 참사 유족 174억 원 손배소 제기 "중대시민..
북한, APEC 앞두고 서해상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
캄보디아 발 "부건" 조직 사기단 45명 전원 구속..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 경찰 입건
 
최신 인기뉴스
단독) (주)파이온텍ㆍ셀업유니온 혁신 선도 기업. ..
이재명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
국회,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 법안 등 교육 관..
"로또 안 준다" 강북 식당 칼부림, 부부 피습… ..
국회, '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 민생법안 70여 ..
K-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3분기 305억 달..
일요일 전국 흐리다 오후 갬...수도권·충남 낮 ..
트럼프 "한국만 준비되면 관세협상 타결"...정부 ..
김건희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 가중… 고궁박물관 ..
"전례 없는 '영부인 전용 접견실'"… 김건희 씨,..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