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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계엄사태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통과, "내란혐의자 8명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편집국 | 입력 24-12-10 17:12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가결됐다. 상설특검안은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으나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된 규칙에 의해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 힘 2명의 몫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이어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채택했다.

윤대통령 포함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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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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