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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탄핵심판 "내란죄 철회"여부, 갑론을박

편집국 | 입력 25-01-07 17:08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이 철회"된 것에 대해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이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중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날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오후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의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며 "내란죄 범죄를 판단해달라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추의결서의 소추 사실인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탄핵 심판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고 판단 받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란 행위는 동시에 형법상 내란죄 등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청구인(국회)의 평가지만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사유 핵심은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 권유로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김진한 변호사는 "헌재 재판부가 심판 쟁점으로 제시한 사실관계에 내란죄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원한다고 추측하고 상상했다"며 "실언했다"고  했다. 덧붙여 "재판부에서 권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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