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직후 나온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성 수석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과 함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규정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없다.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해야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이어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도 분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와 기소의 상호 견제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다.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장치와 부실수사를 통제할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건 당사자가 장기간 수사기관을 오가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법안 통과 이후 남은 쟁점은 시행 과정에 집중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없이도 경찰 수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사건 처리 지연과 피해자 구제 공백을 막을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지가 새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
이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