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장 직무대행이 법안 통과 직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 지휘부 공백과 후속 인선 문제가 함께 떠올랐다.
구 대행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남겨진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제출된 수사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수사기관에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구 대행은 이러한 구조가 범죄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 보호에 공백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검사가 수사기록에 의존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데 제약이 생기고, 사건이 검찰과 수사기관 사이를 오가면서 처리 기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검찰을 향한 국민의 불신에 대해서는 내부 책임도 인정했다. 구 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권리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까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 대행은 개정안 처리 전부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과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를 함께 제기하며 사퇴를 선택한 셈이다.
앞으로 법무부가 구 대행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검찰은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지휘부를 구성해야 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진 뒤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사건 지연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어떤 장치로 보완할지가 개정법 시행 전 해결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박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