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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사업, 국가계약법 내용 적용되는 경우 아냐

방위산업청 | 입력 13-11-27 09:23

방위사업청은 22일 “국가계약법에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바꾸지 못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입찰이 유찰된 이후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라면서 “현재 F-X사업은 현재 방위사업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소요량 및 총사업비를 조정한 이후 변경된 가격 및 조건으로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예정으로 상기 국가계약법 내용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F-X사업 추진방안은 선행연구, 사업 타당성 재검증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 구매계획을 통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은 22일자 내일신문 <국방부, F-35A 수의계약 불법적 추진>제하 기사에서 “정부와 군이 ‘60대ㆍ8조3000억원’으로 못박은 차기전투기 총사업비를 임의로 변경,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면서 “임의로 소요량과 총사업비를 바꾸게 되면 현행 법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가격과 기타 조건을 바꾸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방사청은 “‘야끼 웨이버’ 규정이 개발중인 무기체계의 생산중단 위험을 구매국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구매국의 권리포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개발이 중단되더라도 이미 지불한 대금 중 행정비용 등을 제외한 중도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방사청은 ‘미 정부는 록히드마틴사에 대해 스텔스와 AESA레이더 기술이전을 막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록히드마틴사는 F-X사업 절충교역 협상시 한국형 전투기 관련 고성능 항공전자 및 무장 관련 기술이전 등 세부이행 과제에 합의했다”며 “한국형 전투기 사업 추진시 기술협력업체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 02-2079-563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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