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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헌법재판소 오후 2시부터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서 한 총리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국무총리 시절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 혹은 동조했고,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른바 ‘한-한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도 내란 상성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내란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 측 박기웅 변호사는 “한 총리 사건은 대통령 탄핵에 비해 쟁점이 많지 않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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