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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력망·고준위·해상풍력...'에너지 3법' 여야 합의로 통과

편집국 | 입력 25-02-17 23:30



17일(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첨단 산업을 위한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처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상황은 장기적으로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에 여야가 합의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면서 해양 공간의 균형 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소위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은 모레(19일) 열리는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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