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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측 "헌재 결과 당연히 승복…하야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김기원 기자 | 입력 25-02-19 23:22



19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거듭 주장하면서 "불리한 결과를 예단하는 건 아니다"라며 "결과, 예를 들면 승복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단, 예정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기 하야와 관련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에 반발하며 언급한 '중대한 결심'을 놓고는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한 결심"이라며 "헌재가 진행하는 절차가 막바지 단계고 많이 남지 않았다"며 "최후 상황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갖는 중요성과 적법성 측면에서 여전히 그 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0일 진행될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를 이날 중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내란범 기소 사건 공판준비기일과 별개로 구속 위법성 여부를 심문하는 절차"라며 "변호인들이 오후에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출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속취소 심문과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헌재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의 경우 "오전에 진행될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심문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구속취소 심문 때 "공수처가 수사권한 없이 수사를 했다는 점과 수사기관이 구속기간을 무단으로 도과하면서 기소했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1월 25일 오전 0시부터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기를 도과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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