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 3인 (조한창·정계선·마은혁)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국회는 ‘총리(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를 기준으로 가결했다.
여당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각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