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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분쟁, 신속하게 해결!

안전행안부 | 입력 13-12-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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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데이터 제공 신청을 거부하거나 특정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복잡한 행정쟁송이 아닌 간단한 분쟁조정만으로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0.31 시행)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유해영 단국대 교수)가 12월 12일(목)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공공데이터 관련 법·제도 전문가(현직 판사, 변호사 포함)로 구성되며,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5~7명의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제3자 권리포함 여부 등 다양하고 민감한 데이터 분쟁 사건 심의·의결과
각종 분쟁 내용을 조사·검토해 유사한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기관에 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분쟁조정 이용 절차는
먼저, 국민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거부 혹은 중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심의해 합의를 권고하거나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는 조정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며, 만약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이 완료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위원회 출범으로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자료 제공 거부나 중단에 따른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는 국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3.0」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문지영(02-2100-184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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