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을 축소하는 개정안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고 의결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총 12명의 재석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면서 개정안은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및 그 가족의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피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탄용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숙려기간 15일을 생략한 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절차도 지키지 않고 급하게 법안을 처리해야 하냐"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골프와 백현동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며 무죄였던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선거운동 기간 중인 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