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8일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당 지도부와의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확산됐다. 이번 신청은 전날(7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김 후보 측의 신청 사실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중 확인됐다. 법정에서는 김 후보와 국민의힘 측의 입장 차가 첨예하게 드러났다.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와 전국위 개최의 명분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지위를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대 소집 공고 과정에서 대의원 요건 등 필수 절차가 누락됐고, 전국위에 상정된 안건도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는 경선 초기부터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수차례 공언했고, 이를 통해 당내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가 됐다”며 “그렇다면 후보로 선출된 직후 곧바로 단일화 절차에 돌입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강제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전대 절차는 당헌·당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고려해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에 각각 개최하겠다고 공고한 상태다.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대선 구도와 단일화 논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