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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첫 "포토라인" 취재기자 허용

강민석 기자 | 입력 25-05-09 01:12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출석하는 장면이 오는 12일 처음으로 공개된다. 법원이 지하 출입을 제한하고 지상 출입구를 통한 도보 입장을 명령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정문(지상 출입구)을 통해 공판에 출석할 것”이라며 포토라인 설치 방침을 공식화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두 차례의 공판에서는 모두 지하 출입이 허용됐으나, 이번 3차 공판부터는 일반 형사 피고인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도록 결정됐다.


법원은 “사안의 특수성과 국민적 관심, 피고인 간의 절차적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문 앞 포토라인을 지나 도보로 법정에 들어서게 된다.

이번 조치로 윤 전 대통령이 언론 카메라 앞에 서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1차(4월 14일), 2차(4월 21일) 공판 모두 지하 통로를 통해 입장했으며, 법정 내 촬영도 금지돼 그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출석은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이 대중 앞에 서는 자리로,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관련 재판에서도 언론의 질문에 단 한 차례도 응답하지 않았다.


재판 당일, 경호 당국의 통제 수준에 따라 언론과의 접촉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직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이 첫 포토라인 출석인 만큼, 짧게나마 입장을 밝힐 경우 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육성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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