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서구의 한 도로변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경찰서는 A씨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며,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선거 관련 시설물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관련 홍보물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