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지난 20일 경기 고양·파주지역 유세에서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경기지사일 때) 무료화해놨는데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복구 됐다.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는가"라며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앞서 경기지사 사퇴 직전인 지난 2021년 10월 26일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마지막으로 결재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한강 하류에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그러나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 데다 통행료가 다른 민자도로와 비교해 3∼4배 비싸 지역 주민의 반발을 샀고,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의 배경이 됐다.
공익 처분 하루 뒤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이뤄졌다. 그러자 일산대교 측은 곧바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22일 만에 끝났고, 2021년 11월 18일 오전 0시부터 유료로 전환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안 소송 역시 1심과 2심 모두 경기도가 패소했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경기도 패소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 후보의 유세 중 발언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불씨를 되살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협의 매수 등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 파주, 김포 등 관련 지자체는 물론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매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나 국민연금공단 측이 부정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간 자본 1480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가 됐다. 통행료는 개통 후 2차례 인상돼 현재 승용차 기준 12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