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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학생, 전기자전거 탄 30대 숨지게 해…징역 8년 선고

경기지국 | 입력 25-05-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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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전기자전거를 타고 출근 중이던 3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엄벌을 거듭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5일 새벽 4시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피고인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기자전거를 타고 출근 중이던 30대 자영업자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뒤, 오전 7시쯤 그를 긴급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족들이 느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5천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유족이 이를 거부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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