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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날만 기다렸다’ 해병대 예비역들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6-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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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어 온 "채해병 특검법"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국회는 이날 채해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채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세 차례나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되었던 역사를 끝내고 마침내 입법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담긴 법안인 만큼,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공포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특별검사는 독립적인 수사팀을 꾸려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채해병 특검법의 통과는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진상 규명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정 최고 책임자들과 관련된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검 수사 결과는 향후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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