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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ㆍ검사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6-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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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에 더해 검사징계법 개정안까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일제히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제동을 걸었던 과거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을 그대로 시행할 방침을 밝혀, 조만간 세 가지 주요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함께 검찰 조직 내부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법안의 통과 소식에 본회의장은 의원들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찼으며, 이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채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순직 해병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연이어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특검에 참여하는 검사의 수를 기존보다 대폭 늘려 60명으로 증원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는 특검 수사의 강도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것임을 시사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망라하고 있어,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과거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 및 권력 남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국회는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가결시켰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그리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다양한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영부인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공식적인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8명으로 가결되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검찰총장에게만 있는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검찰총장만이 검사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구조였으나,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또한, 검사의 비위가 의심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직접 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는 검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해소하고 검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세 가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의 동시 통과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거부권 행사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었던 법안들이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전격적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는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과거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 및 검찰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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