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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임명' 법안 철회…이재명 "지시한 적 없다"

강민석 기자 | 입력 25-05-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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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내에서 발의된 대법관 100명 증원 및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당 대표는 해당 법안 발의를 자신이 지시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현재는 민생 현안에 집중할 때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26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법원조직법 개정안, 즉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철회하기로 공식화했다. 이는 최근 해당 법안들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내에서 ‘사법부 길들이기’, ‘재판 결과에 대한 보복성 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론의 부정적 시선을 받은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특히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한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허용 법안은 대법관 구성의 다원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으나, 전문성 훼손 및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낳았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대법관 관련 법안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으며, 개인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라고 밝히며 해당 법안 발의가 당 차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는 또한 "지금은 민생이 급선무이며, 사법 논란은 자제하라"고 선대위에 지시했음을 언급하며, 현재 시점에서 사법 관련 논의가 시급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6·3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당 일각에서 추진되던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자칫 ‘사법부 장악’으로 비쳐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특히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비리 근절과 국민 참여를 통한 사법 투명성 확보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관 증원 및 비법조인 임명 법안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방식론에서 큰 비판에 직면했으며, 결과적으로 당 차원에서 한발 물러서는 계기가 됐다.

향후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사법개혁의 의지를 이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순한 법안 철회를 넘어,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 개혁 방안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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