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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어린이집 2세 아동 떡 먹다 질식사…담임 교사 입건

경기지국 | 입력 25-06-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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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남자아이가 간식으로 나온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아동에게 떡을 나눠준 담임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일, 관내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자신이 담임을 맡은 2살 B군에게 떡을 간식으로 제공했다가 질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경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간식 시간에 원아들에게 백설기 떡을 잘라 나눠주었다. B군은 이 떡을 받아먹던 중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어린이집에 있던 다른 교사들이 즉시 달려들어 B군에게 기도에 걸린 이물질을 빼내는 '하임리히법'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B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끝내 숨을 거뒀다.

사건 직후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는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경찰 수사의 핵심은 교사의 과실 여부를 규명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경찰은 A씨가 2세 유아에게 떡을 제공할 당시, 질식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잘게 잘라주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의 평소 급식 및 간식 관리 실태,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해 A씨의 행동과 B군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어린이집 급식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떡이나 견과류, 포도알 등은 영유아에게 질식 위험이 큰 대표적인 음식으로 꼽히는 만큼, 보육 시설 내에서 간식을 제공할 때 더욱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안전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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