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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불구속 기소

김희원 기자 | 입력 26-08-15 11:39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특검 “인간벽 형성해 관저 진입 현실적으로 저지”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현직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특검이 지목한 ‘인간벽’

특검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2025년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이른바 ‘인간벽’을 형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의 행위가 단순히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 수준을 넘어,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관저 진입을 저지함으로써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 진술·채증영상·녹취록 등 분석

특검팀은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했던 공수처 검사 등 관계 공무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촬영된 채증영상과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분석한 채증영상은 94GB 상당으로, 특검은 이 같은 자료와 관련 법리 및 유사 사건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네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들이 체포 반대 의사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와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관저 진입을 막았고, 그 결과 영장 집행을 실제로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 핵심 쟁점은 ‘정치적 의사표현’과 ‘공무집행 방해’ 경계

향후 재판에서는 당시 의원들의 행동이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범위였는지, 아니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적법한 공무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불구속 기소하면서 네 의원의 유·무죄 여부는 향후 법원의 심리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 기소는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이번 기소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앞에서 벌어진 정치권의 집단 행동을 둘러싼 법적 책임 공방도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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