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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는 저녁 8시까지, '이것' 했다간 무효표

김희원 기자 | 입력 25-06-03 00:23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본투표가 3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 4천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유권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공석이 된 국가 최고 지도자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선택하기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궐위선거'로 치러짐에 따라 투표 마감 시각이 이전 대선과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는 평소보다 2시간 연장된 저녁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마감 시각인 저녁 8시 정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 줄이 길어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의 경우, 번호표를 받아 대기한 후 투표를 마칠 수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라면 모두 사용 가능하다. 자신의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정부24' 앱,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처벌받을 수 있다. 기표는 반드시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개인이 가져온 도장을 사용하거나 펜으로 특정 후보 칸에 동그라미나 다른 표시를 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선거 당일 유행하는 '투표 인증샷' 촬영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미로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사진,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등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를 인터넷이나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표소 내부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다. 지난 사전투표에서 유행했던 '캐릭터 인증샷'처럼 특정 용지에 기표용구를 찍어 인증하는 행위 역시, 반드시 기표소 밖으로 나와서 해야 한다.

만약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에도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기표해야 한다.

한편, 투표가 저녁 8시에 마감되면 투표함은 전국 250여 개 개표소로 이송돼 오후 8시 30분 전후로 개표가 시작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율이 60~70%에 달하는 자정 무렵에는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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