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진행 중인 제주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재차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3일 오전, 제주시 지역 투표소 두 곳에서 유권자 2명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진행된 사전투표 기간에 이미 투표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본투표소에 다시 찾아와 투표를 시도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48분경 한 투표소를 찾아 투표용지를 받으려 했으나, 투표사무원이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덜미를 잡혔다. B씨 역시 비슷한 시각인 오전 8시경 다른 투표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이중 투표 시도가 발각됐다.
현재 사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이 때문에 본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사전투표 참여 여부가 즉시 확인돼, 이들의 이중 투표 시도는 실제 투표용지를 받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현장에서 차단됐다.
공직선거법 제249조(사위투표죄)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속임수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시도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실제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속임수를 사용해 투표를 '시도'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제주도선관위는 "이중 투표 시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며 "선거일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투표소에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들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