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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체포영장 발부 여부 '초읽기'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6-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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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법원이 이르면 오늘 중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검이 신병 확보를 위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앞두고 거대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강제수사 착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검은 지난 24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의 이러한 행보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매우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 또한 크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특히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출국금지 조치까지 단행한 것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소환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위법한 영장 청구"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법원에 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이로써 법원의 영장 심사는 특검이 주장하는 '사안의 중대성'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우는 '절차적 정당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리 다툼의 장이 되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영장 발부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로 쏠리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며, 사안의 민감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르면 25일 중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되는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며, 특검 수사는 '윗선'을 향해 급물살을 타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은 무리한 수사를 추진했다는 역풍에 직면하며 수사 동력이 크게 꺾일 수밖에 없다. 출국금지라는 족쇄가 채워진 가운데, 전직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시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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