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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

강동욱 기자 | 입력 25-06-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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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 고위 인사들이 대법원에서 마침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2020년 5월 검찰의 기소 이후 4년 넘게 이어져 온 법적 공방은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판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체적 권리' 해석에 대한 중요한 사법적 판단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2024년 6월 26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무죄가 확정된 인물들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그리고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앞서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던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을 포함하면 기소된 모든 인사가 최종적으로 혐의를 벗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하는 "구체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조사를 추진하자, 진상규명국장 임용 및 공무원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 중단 지시, 특정 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 지시 등을 통해 특조위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기소했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일관되게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의 권한을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직무상 권한일 뿐"이며, 이는 "추상적이고 그 자체로는 권리의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 중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거나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파견 보류 및 중단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020년 기소했던 사건에 대한 최종 사법적 판단이다. 한편, 이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서울동부지검이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던 사건에서는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만이 일부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과 관련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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