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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소

김장수 기자 | 입력 25-07-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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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외환 의혹 특별검사팀이 19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10일 재수감된 지 9일 만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죄에 이어 추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는 전직 국가원수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특검의 이번 기소는 윤 전 대통령의 계속된 소환 불응에 따라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계엄 선포 이후에는 관련자들에게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기록 등 핵심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일체의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고려할 때, 구속 기한 만료 전 재판에 넘겨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전날 법원이 "구속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것 역시 이번 기소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기소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실효성 없는 소환 조사를 반복하기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가 유무죄를 직접 다투는 정공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기소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의 수괴 혐의와 더불어, 직권남용과 증거인멸이라는 구체적 혐의를 추가함으로써 향후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카드를 늘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강제하고, 공범으로 지목된 다른 피고인들과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며 혐의를 입증해나가려는 특검의 전략으로 읽힌다.

정치권은 즉각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며,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에 대한 역사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특검은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내란 우두머리를 오랜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정의"라며 기소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을 위한 기획된 부실 기소"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이은 특검의 짜맞추기식 기소"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사법 폭거가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국론 분열만 야기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은 특검과 현 정권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역시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역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결정"이라며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된 정치 수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제 모든 진실은 사법부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모든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전직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세기의 재판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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