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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김기원 기자 | 입력 25-07-22 17:25



이재명 대통령이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절차를 밟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와 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이틀 뒤인 모레(24일)까지로 정했으며, "법령상 요청 기한과 과거 사례, 국방부와 보훈부 등 요청 기한이 오는 26일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했으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좌진 갑질 논란 및 과거 지역구 민원 해결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의혹 등으로 인해 채택이 불발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대통령이 정한 기간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이르면 금요일(25일) 강선우 후보자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송부 요청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권의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권의 거센 반발과 함께 '불통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조속한 내각 구성을 통해 국정 운영의 안정화를 꾀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독자적인 행보를 선택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향후 국회와 대통령실 간의 관계는 물론, 새로 임명될 장관들의 국정 수행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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