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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정훈 항명 입건' 국방부 검찰단장, 특검 출석…'수사 전적으로 제가 결정'

이수민 기자 | 입력 25-08-13 09:27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입건' 사건을 수사했던 국방부 검찰단장이 특검에 출석하여 당시 수사 결정이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항명죄 적용'의 배경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13일) 오전,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이었던 A 씨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입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특검 조사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적용은 법과 규정에 따라 전적으로 내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항명 입건이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의 독자적인 판단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경찰에 이첩하려 했다. 그러나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이첩을 강행하자 '항명'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후 박 전 수사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집단 항명 수괴' 혐의까지 받게 됐다.

특검팀은 그동안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입건이 단순한 항명 사건이 아니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한 외압의 결과라는 의혹에 주목해왔다. 특히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와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특검 수사의 주요 쟁점이다.

이번에 특검에 출석한 A 씨는 당시 항명죄 적용의 직접적인 결정권자였던 만큼, 그의 진술은 향후 특검 수사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 씨가 주장하는 '독자적 결정'이 사실이라면, 특검은 항명 입건 자체보다는 항명 입건에 이르게 된 배경, 즉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진 과정과 그 뒤에 숨겨진 외압 여부를 더욱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A 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외압의 흔적이 드러난다면 수사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특검팀은 A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국방부 내부 의사 결정 과정과 대통령실과의 소통 내용 등을 교차 확인하며 진실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고리 중 하나인 '항명 입건'의 진실이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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