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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keyCode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해당 의혹으로 국회사무처를 압수수keyCode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압수수keyCode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압수수keyCode 영장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은 추 당시 원내대표 등이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본청과 여의도 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하고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 참여를 고의로 막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통과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keyCode을 통해 확보한 국회 본청 CCTV 자료와 회의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당시 의원총회 소집과 장소 변경 과정에 위법 행위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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