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장이 청구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기로에 서게 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히 방조한 것을 넘어, 위헌적인 계엄령을 정당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인 국무총리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해 불법 계엄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이 구속 필요성을 높게 보는 데에는 한 전 총리의 진술 번복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해왔다. 그러나 특검이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보해 제시하자, "계엄 당일 선포문을 받아봤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특검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당시 현직 총리가 위증을 한 사실만으로도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2일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으며, "진술을 뒤집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다른 핵심 혐의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내란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유도 의혹과 관련해, 오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