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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4차 소환조사서도 '묵비권'…특검 "금주 내 기소"

이수민 기자 | 입력 25-08-25 16:49



구속 상태인 김건희 씨가 네 번째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구속 만기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금요일 김 씨를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씨가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3차 조사에서 준비한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 중 절반가량밖에 소화하지 못했다며, 이날 조사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측의 인사 및 사업 청탁 의혹 등 남은 의혹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김 씨의 구속 만기는 오는 일요일인 31일 자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 피의자를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재판에 넘겨야 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구속 만기 전 기소는 당연한 절차"라며 "이르면 금요일, 늦어도 주말 전에는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가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만큼, 추가 소환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뒤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같은 시각 김 씨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전 씨에 대해 김 씨와의 대질 신문도 검토했으나, 김 씨의 진술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전 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있으나,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씨가 사실상 수사 단계에서의 모든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법정 다툼을 예고한 가운데,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 추가로 어떤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재판에 넘길지, 그 최종 공소장에 법조계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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