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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 '재판소원제'는 지도부가 별도 추진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0-21 15:07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판단 아래, 최고법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논란이 된 "재판소원제"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별도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법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두 달간의 활동 결과를 담은 5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법관 증원이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에 걸쳐 12명 늘려 총 26명으로 확대하고, 대법원 조직을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재편하는 방안이다.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상고 사건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판결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개혁안에는 이 밖에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부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이는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가장 큰 뇌관으로 꼽혔던 "재판소원제" 도입은 이번 특위안에서는 빠졌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사실상 4심제로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에 부딪히자, 특위는 "논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최종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속도 조절일 뿐, 추진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회견에 직접 참석해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며 "재판소원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특위 활동과 별개로 재판소원제 도입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법 개혁을 빙자한 사법 개악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퇴임하는 대법관 10명과 새로 증원되는 12명을 더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야당은 이것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대법원을 채워 "코드 판결"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사법부의 구조와 독립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선언하면서, 정기국회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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