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약 4시간에 걸친 법원의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내란 방조' 등 6개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오후 5시 30분경 심문을 마친 한 전 총리는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닫은 채 호송차에 올라 구속 여부 결과를 기다리게 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한 전 총리의 구속을 둘러싸고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위헌적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넘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합법의 외관을 만들어주며 적극적으로 내란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사실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소집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한 것이었으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특검이 제출한 방대한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직 국정 2인자의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내란 특검의 수사 향방이 결정될 중대 기로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