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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선언'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승소…20년 만에 입국길 열리나

정호용 기자 | 입력 25-08-29 18:37


[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씨가 4년 만에 유튜브 활동을 재개하며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하며 다시 한번 입국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2002년 병역 기피 논란 이후 20년 넘게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그가 과연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 입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7일, 유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Yoo Seung Jun aka YSJ has returned?"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오랜 침묵을 깼다. 그는 이 영상에서 아내와 네 명의 자녀를 공개하며 미국에서의 단란한 일상을 공유했다. 자유로운 삶을 즐기는 가족들의 모습과 함께, 유 씨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람이라면 다 약속 지키고 사냐",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버텨온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생각한다"며 재기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가 대중과의 소통을 재개하고 한국 입국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 씨는 꾸준히 "명예회복을 위해 입국을 원했을 뿐 사면이나 특혜를 바란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특히 아내와 자녀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유 씨는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로부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 씨의 언동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외교관계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국금지를 유지했을 때 얻을 공익보다 유승준 개인이 입게 될 피해가 더 크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에 비춰볼 때 그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 사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유 씨는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법적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그의 과거 병역 기피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그의 과거 병역 회피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명시했다. 이는 법적 판단과 국민 정서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 씨의 세 번째 소송 승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전히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의 댓글 창에는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20년이 지나도 배신감은 여전하다", "법은 이겼지만 정서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등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의 입국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미 20년 넘게 지난 일인데 너무 가혹하다", "자녀들만큼은 한국 땅을 밟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유 씨를 옹호하는 의견도 소수지만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은 여전히 그의 입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 씨는 법적 장벽을 하나씩 허물어가고 있지만, 그를 둘러싼 '여론의 벽'은 여전히 높다. 이번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단일 뿐, 유 씨의 입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 만약 정부가 국민 정서를 고려해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할 경우, 또 다른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 씨가 과연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고 대중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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