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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거부해 온 한 전 대표를 법정에 세워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특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0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장에서 당 대표로서 본인 메시지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고,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 교환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인 신문을 청구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던 정황을 확인하고, 그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그동안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해왔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사실상 출석을 거부해왔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증인신문보다는 참고인으로 나와서 출석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한 전 대표가 출석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대신 증인신문 청구의 방식으로라도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 등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어, 사실상 특검이 한 전 대표를 상대로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박 특검보는 또한 한 전 대표 외에 참고인 성격을 가진 다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 내란 범행에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형사사법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의원들의 수사 협조를 강하게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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