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써 신병 확보를 위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다음 주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4일 만에 이루어진 이번 가결은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압도적인 표차로 이루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비판하며 표결에 전원 불참하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으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체포동의안은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하여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여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막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따지고 이를 해제하려는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시도로 해석된다.
표결 직전 신상 발언에 나선 추 전 원내대표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검의 수사를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작 수사"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그는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원내대표의 발언 도중에는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뻔뻔하다"는 등의 반발이 나오며 본회의장 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측은 추 전 원내대표의 행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 그 자체가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내란 동조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국회 다수당의 지지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중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위직 인사에 대한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